공차 멤버십 ‘회원 이용약관’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1. 제 16 조 (‘멤버십 e-Gift’ 및 ‘멤버십 금액권’의 발행 등) 5항
- 변경 사유 : 멤버십 금액권 유효기간 기준 변경
- 현재 내용
o 가. ‘멤버십 금액권’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포함 366일(1년)이며,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 시 93일(3개월)씩 연장이 가능합니다.
최종 충전일자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기한이 도래되어 해당 멤버십 금액권이 소멸됩니다.
- 변경 내용
o 가. ‘멤버십 금액권’의 유효기간은 소멸시효기한과 동일합니다.
최종 충전일자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기한이 도래되어 해당 멤버십 금액권이 소멸됩니다.
2. 제 16 조 (‘멤버십 e-Gift’ 및 ‘멤버십 금액권’의 발행 등) 5항
- 변경 사유 :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서 멤버십 금액권 제외
- 현재 내용
o 바. 유효기간 도래 전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’회사’의 사정으로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
해당 ‘멤버십 e-Gift’ 혹은 ‘멤버십 금액권’의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변경 내용
o 바. 유효기간 도래 전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’회사’의 사정으로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
해당 ‘멤버십 e-Gift’의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* 본 이용 약관은 2018년 8 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*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함으로써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,
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